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임차인에 폭넓은 정보 제공…안전한 거래환경 조성·법적권리 강화
정부는 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 전세사기 특별단속·엄중 처벌…HUG 내 전담조직 운영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실 주택기금과(044-201-333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