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도 순차적으로 통신비 할인혜택 가능

기존 가입자도 순차적으로 통신비 할인혜택 가능

414
0
SHA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자 다수매체 ‘정부의 25% 요금할인 제도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기존 1400만명의 선택약정 가입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의 보도내용과 관련,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도 약정기간이 끝나면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월 평균 60~70만명 수준의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만료되며 위약금 부담 없이 25%로 재약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존 가입자들의 약정 해지 및 재약정에 따르는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3)

NO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