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근무에 월 202만원? ‘염전 노예’ 구인 공고, 알고 보니

주 7일 근무에 월 202만원? ‘염전 노예’ 구인 공고,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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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2만원 이상 / 주 7일 근무 / 기숙사·식사 3식 제공”

이 같은 근로 조건을 내건 ‘천일염 생산 단순 노무자’ 구인 공고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온 사실이 알려지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약 20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에다가, 일주일 내내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부 공식 사이트에 ‘노예’를 뽑는 공고가 올라왔다며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 측은 설명했다.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한 공고였고, ‘주 7일 근무’도 업무 특성상 근무일이 불규칙하다는 것을 설명하려다 불러일으킨 오해였다는 것이다.

워크넷에 올라온 한 염전 구인 공고. /워크넷 캡처© 제공: 조선일보

4일 고용노동부와 목포고용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정부 일자리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임금은 202만원 이상, 근무 형태는 주7일 근무로 제시했다. 기숙사와 식사 세 끼를 제공한다고도 했다. 학력과 경력 등 지원 자격으로 따로 내건 것은 없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악덕 염전주들” “염전 주인들은 일주일이 며칠인지 모르는가” “고용노동부가 노예 알선도 해주는 건가”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염전일이라는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에 비해 터무니없이 열악한 근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포고용복지센터 확인 결과, 해당 공고는 지난해 11월 작성된 것으로, 공고의 만료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이었다고 한다. 해가 바뀐 이달 초까지도 홈페이지에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목포고용복지센터 측은 “당초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원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적법한 공고였다”고 전했다.

‘주 7일 근무’의 경우, 휴무일을 미리서 정해두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쓴 표현이었다고 한다. 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가 갈리는 염전 업무 특성상, 쉬는 날을 미리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려다가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실제로 염전에 투입되는 타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도, 별도 연장 근로 없이 주 40시간, 주 5일 근로가 보장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는 유선 등을 통해 모든 신청 건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차별 등 그 내용에 법령 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 뒤 워크넷에 게재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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